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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4-16 13:13:24 / HIT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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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녕하십니까(편도석 재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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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1979년생 남자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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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2017-04-16 13: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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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간 |
2017-04-18 03: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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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안녕하십니까.
제가 입냄새가 아주심해서 치과 내과 다치료밨았는데 그래도 심해서 알아보니
편도결석이 있는것 같습니다.
몇일에 한번식 가래랑 같이 노란알갱이가 나오고 나오고나면 목이 탁합니다.
목에 뭔가가 있는것 같고 습관처럼 기침을 합니다.
다참을수 있지만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대화를 못합니다.
내원 하면 바로 치료및(수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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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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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전이비인후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원당일 편도결석 확인후 흡입기로 임시로 제거는 가능하나, 수술은 진찰 및 수술전 검사를 받고 별도의 날짜를 예약하신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대부분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부분절제술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기존의 편도결석 수술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주파와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도결석의 재발률을 현저히 줄인, [캡슐내 편도부분절제술]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본원의 방법과 진료결과 통계를 2013년 이비인후과 학술대회에서 보고하여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3월호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지에 [편도결석 치료를 위한 피막내 편도부분절제술] 논문이 문인희 원장 단독저자로 게재되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비전이비인후과 블로그에도 간략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blog.naver.com/nosedr
편도가 다소 크거나 홈이 깊으면 고주파 기기를 이용하여 편도축소를 하거나 편도홈 일부의 부분적 제거를 병행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술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후 별도의 외래통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편도 수술일체는 입원수술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포괄수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특진비와 상급병실 입원비는 건강보험 제외입니다.
본원은 수술전후 6시간 경과 관찰후 귀가하는 국소마취하 낮동안 입원하는 방식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시간은 20-30분 정도이지만, 내원하여 가실 때 까지 기본 6시간을 병원에 머물게 되는데, 수술당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등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오셔서 수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술전에 편도 진찰 뿐 아니라 구역반사가 심하지는 않은지, 턱관절 장애는 없는지, 편도비대가 극심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수술에 문제없는지 혈액검사를 하여 정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찰당일 수술은 곤란하고, 미리 진찰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내원하여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실 때 편도결석 진찰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문인희 원장님의 학술연구 관계로, 문인희 원장님 대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대진이 있습니다. 문인희 원장님께 진료 및 편도결석 수술상담을 받으시려면 화요일 이외에 오셔야 합니다.
비전이비인후과 원장 문인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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