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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3-21 20:43:44 / HIT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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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편도결석 수술 나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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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 1997년생 남자 대학,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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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2016-03-21 20: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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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간 |
2016-03-22 04: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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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제가 1997년생으로 현재대학교재학중인데
부모님동의없이 수술가능한가요?
혹은 안된다하면 부모님말고 친형이 94년도생인데 친형이랑같이가도되는지좀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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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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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전이비인후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의 기준은 만19세 이상 입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혹은 법적인 보호자)중의 한분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술받으러 오시는 날에는 부모님(혹은 법적인 보호자)중의 한분과 함께 내원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적 보호자인 경우에, 형은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한국나이 19세가 아니라 수술일자를 기준으로 만19세가 되어야 법적인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3월 30일에 수술을 받으신다면 1997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이며, 그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인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19세 이상의 성인은 혼자 오셔도 됩니다.
비전이비인후과 원장 문인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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