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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1 14:15:49 / HIT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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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술문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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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1991년생 여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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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2015-12-11 14: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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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시간 |
2015-12-12 04: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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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원장님 안녕하세요
수술문의드려요
편도결석이 왼쪽편도에서 주로 보이고 나옵니다.
그럼 한쪽만 레이져수술을 받게되나요?
대부분 한쪽편도만 수술을 받나요?
*한쪽만 수술했을때와 양쪽편도 수술했을때 수술비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함께 설명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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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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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전이비인후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결석이 한쪽에서만 생기는 경우는 한쪽만 수술하는데, 내시경 진찰시 반대편에서도 편도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홈이 관찰되면 양쪽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편도수술은 포괄수가제 이기 때문에 수술비용은 같습니다.
진찰후에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도결석은 대부분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부분절제술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기존의 편도결석 수술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주파와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도결석의 재발률을 현저히 줄인, [캡슐내 편도부분절제술]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본원의 방법과 진료결과 통계를 2013년 이비인후과 학술대회에서 보고하여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3월호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지에 [편도결석 치료를 위한 피막내 편도부분절제술] 논문이 문인희 원장 단독저자로 게재되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비전이비인후과 블로그에도 간략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blog.naver.com/nosedr
편도가 다소 크거나 홈이 깊으면 고주파 기기를 이용하여 편도축소를 하거나 편도홈 일부의 부분적 제거를 병행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술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후 별도의 외래통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편도 수술일체는 입원수술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포괄수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특진비와 상급병실 입원비는 건강보험 제외입니다.
본원은 수술전후 6시간 경과 관찰후 귀가하는 국소마취하 낮동안 입원하는 방식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시간은 20-30분 정도이지만, 내원하여 가실 때 까지 기본 6시간을 병원에 머물게 되는데, 수술당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등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 수술 관련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내원하여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실 때 편도결석 진찰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문인희 원장님의 학술연구 관계로, 문인희 원장님 대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대진이 있습니다. 문인희 원장님께 진료 및 편도결석 수술상담을 받으시려면 화요일 이외에 오셔야 합니다.
비전이비인후과 원장 문인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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